아는 지인의 사정입니다. 1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 지금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95,000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경우와 비교하면

아는 지인의 사정입니다. 1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 지금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95,000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경우와 비교하면 엄청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인하해주리라 믿고 기다리는데, 계좌에서는 계속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월 병원비만 150만원 나가는 극빈생활인데, 이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대략 2년전 자산과 소득 입니다.

    현재 무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질병진단서, 입원중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들 중에 피부양자로 등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 소득 차량등 으로 점수를 매겨서 납부하게 됩니다.

    작성자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무엇이 있는것 아닐까요..?.정말 없다면 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소득 및 재산 변동을 신고하고 보험료 인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 직접알리고 조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원래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반반 내거든요 회사를 그만두면은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온전히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깎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사유가 될지는 통화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유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납부유예가 되어도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유예된 보험료에 대해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는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