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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의 사정입니다. 1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 지금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95,000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경우와 비교하면

아는 지인의 사정입니다. 1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 지금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95,000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경우와 비교하면 엄청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인하해주리라 믿고 기다리는데, 계좌에서는 계속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월 병원비만 150만원 나가는 극빈생활인데, 이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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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대략 2년전 자산과 소득 입니다.

    현재 무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질병진단서, 입원중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들 중에 피부양자로 등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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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소득 및 재산 변동을 신고하고 보험료 인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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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 직접알리고 조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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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원래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반반 내거든요 회사를 그만두면은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온전히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깎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사유가 될지는 통화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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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유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납부유예가 되어도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유예된 보험료에 대해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는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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