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도로에서 고라니를 치게 되면 보험 접수가 가능할까요?
새벽에 도로에서 고라니를 치게 되면 보험 접수가 가능할까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 야생 동물이 도로에 자주 나타 납니다. 혹시라도 주행중에 고라니를 치게
되면 보험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을 내셔야 하고, 보험료 할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입되어 있으면 자차로 보험청구 하시면 됩니다.
자차가 없다면 보상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라니를 치게되어 본인차에 손해가 있을 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영상 등을 확보해서 본인 무과실을 입증해야
1년 유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드킬로 인한 사고처리시 자차처리 해야합니다.
여기서 블박영상 등 로드킬 사고가 입증이 되면 할증 없이 수리가 가능하나 로드킬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일반사고 처리되어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행중 발생된 로드킬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수리비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담보는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 하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일부 금액(20만원 ~ 50만원)을 부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라니와의 사고 영상을 첨부하여
자동차보험 가입 담보중 자차 담보가 가입중이라면 처리가 좋습니다,
영상 첨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1년 할인할증 유예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