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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하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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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호평가제도 도입 후 해고(쓰리아웃제도)

1. 임직원끼리 분기에 한번 상호평가제도(쓰리아웃제도)를 회사에서 도입 한다고 합니다.

만약 동료 상호평가에서 3번 누적으로 최하등급을 맞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고(쓰리아웃제도)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명시되어 있고 저도 사인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회사에서 쓰리아웃으로 절 해고 할 수 있을까요?

(토스가 이렇게 했었다고 따라하는 거 같습니다)

2.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 입사 시 수습기간 중 평가목록표에 직원이 사인했고 평가가 최하등급 나왔습니다.

1개월마다 평가이며 평가 최하등급 나왔다는 근거로 해고 하려고 합니다.

해고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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