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로또 당청금과 같이 한꺼번에 3억원 을 초과하여 지급을 받는 방식에서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의 세금(3% 지방세 포함)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근거)
이에 반하여 연금복권 1등은 당첨금을 매월 700만원 씩 분할 수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회 지급액이 3억원 이하로 보아 수령 기간 내내 22%(2%의 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위 동일 소득세법 조항 근거)
결과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기타소득세 징수 비율만 따져 보면 연금복권이 로또 복권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단순히 비교해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