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택시탑승중 사고가날경우 택시기사님이 치료비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택시탑승도중 교통사고가 나는경우 사고치료비를

택시기사님도 같이 지급해주는건지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놓았다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상대방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면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탑승도중 교통사고가 나는경우 사고치료비를

    택시기사님도 같이 지급해주는건지가 궁금해요

    일단 해당사고에 대해 택시측 과실이 있다면 택시측 과실분만큼은 보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보상을 하거나 택시측 회사에서 보상을 하거나 땍시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의 보상을 어떻게 할지는 택시측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탑승 중 사고가 나시면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택시도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서 보상받으면 택시기사님게서 2중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택시 탑승 도중 사고가 난 경우 택시측의 과실인 경우 택시 공제 조합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알려주면 치료비는 질문자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공제 조합측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택시 기사님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 회사인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택시 공제에게 치료비를 지불보증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택시 공제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자 책임이 있는 사고의 경우 당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