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고양이 불법 가정분양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제가 계약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동물 생산 판매 허가 없이 돈을 받고 가정분양 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20만원을 주고 품종묘를 데리고 왔는데 이럴경우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나요? 참고로 원래 키우던 고양이가 출산을 해서 분양 한건 맞는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카페 글에 발정기가 왔다고 수컷 고양이를 찾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불법 분양을 받은게 되버렸는데 이럴경우 분양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판매한사람이 저한테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요구 할수 있는지 제가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요구 할수 있는지 둘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매한 사람을 법으로 처벌을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등록 없이 동물을 유상으로 분양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은 민법에 따라 판단되며, 불법적인 목적의 계약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판매자는 동물 판매업 미등록 영업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