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하는 곳에 너구리나 들개들이 많은데요
너구리가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들개도 사람을 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든 생각이 혹시나 물리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사고 입니다. 수술을 할 경우 상해 수술비에서
입원을 할 경우 입원일당에서, 해당 병원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시민들은 보장하는
시민 안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검색해보시고
당연히 개인 상해보험이 있으시다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물혔다고 가정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 전부 처리가 가능하시고
찢어진걸 일부 잘라내고 봉합하면 상해수술비,
입원해야하면 상해입원일당,
만약 얼굴이나 노출되는 팔다리 부분에 큰 흉터가 생겼다면 상해후유장해를 추상후유장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든 생각이 혹시나 물리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질문하신 바와 같이 너구나, 들개에 물린 경우엔느 통상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는 보상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나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손의료비 보장처리 및 견주가 있다면 일상배생책임도 물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상해에 해당되어 상해관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란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구리나 개가 물었다고 하면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이니 가지고 계신 의료보험이나 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