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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12.07

[세금관련-연말정산]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5월에 퇴직하고 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8월에 새로 회사에 입사시

제가 5월~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던 내용을 회사가 제가 따로 안알려줘도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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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제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없으며,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사실 알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2013.01.01 개정)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한 이후에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 시에도 영향이 없으며, 현 직장에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도 영향은 없고요

    회사에도 실업급여 받은걸 굳이 알려주실 필요는 없지만,

    대신 1~5월까지 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에 입사하신 경우 8월~12월 분에 대해서만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실업급여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