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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1.30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 연관성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을 하고 예를들어 투잡을 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면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가 저의소득여건이나 신고대상여부를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소득으로인해 회사에서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5월 종소세 신고내역은 회사에게 정보가 공유되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외 다른 합산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무처에서 질문자님의 다른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국가에서 고용지원금등을 받으시는 경우 회사에 통보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알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상 겸업금지나, 사업소득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등 문제를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투잡 여부, 사업소득 여부를 알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드뭅니다. 추가소득으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과 투잡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불이익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재직중인회사에서

    개인의 연간소득여건이나 신고대상 여부를 알 수 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칙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관련 된 자료는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여건 및 신고대상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소득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겸업금지조항"등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따로

    알리지 않는한 알 수 없습니다. 추가소득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겸업금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보심이 필요하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