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인가요? 회사생활중.
본 사무실 이외에 인근 소호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조금 나와서 주차이용 부분을 사용 안할려고 관리실 갔는데 뜬금없이 본 사무실에서 직원이 이용중이였습니다. 그거와 무관하게 해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5,6만원 정도 나가는 비용 줄일려고 하는 찰나 대표나 이 사무실 사용하는 저 임원에게 허락도 없이 이 사무실 근무도 아닌데도 타 사무실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전화통화상 알게된것이 대표이사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저한테 좀 찍힌 직원인데 그냥 넘어갈까요? 개운치 않은 사항이라 질의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 생활에서 애매한 일들이 은근 많잖아요
이번 건은 크게 문제 삼기보다 사무실 사용 규칙을 명확히 해두는 쪽으로 정리하면 후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마음이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될 것 같아요찍힌 직원이라고 하셔서 괜히 더 신경 쓰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건 감정적으로 묶어두면 일만 더 복잡해지니 관리실에서 있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알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만 정리하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대표님도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면 그냥 넘기기엔 조금 찝찝하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금액도 크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니까 부드럽게 사실만 공유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제일 깔끔해 보이긴 해요그냥 사무실 사용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이용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주차해지 해야지요
그런 사항이라면 먼저 허락이
있어야 주차를 할수 있는건데요 주차비내고 당당하게 추차
하라고 하세요
사전에 공지 했는지가 중요한 상황 같습니다. 만약 사전에 공지 했는데 불구하고 그 직원이 주차장 이용했으면 솔직하게 윗선에 보고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왜 주차했는지 물어보고 앞으로 주차하면 안된다고 지적해주는게 관계 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지를 하지 않았으면 그 직원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을건데 이런 경우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직원을 찍고 난뒤 어느정도 개선의 여지는 주는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몰래 소호사무실 건물에 주차를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위에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알리고 사용한 것도 아니고 몰래 사용했다면 어찌 생각하면 부당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