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아파트 매매 와 전세계약에 대한 궁금증
부모님의 구주택이 재개발로 2주택 +1상가의 입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구주택 = 공사 (19년) 당시 약 10억 ~ 12억
공사시작 = 19년 6월
입주권 = 40평형 현재 12억, 20평형 현재 8억 (전매 제한 3년), 상가 현재 1.5억
재개발로 인하여 현재 오피스텔에서 6년째 거주중으로,
현시점으로 보면 부모님은 3주택이 되신 상태입니다.
부모님의 선택으로,
현재 살고 계신 오피스텔에서 계속 사실 예정이시고
40평형 = 큰아들이 매매 진행 (9.5억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큰아들은 3억 대출 및 가족간 차용증 2억 필요
20평형 = 작은아들이 전세 진행 (4.5억으로 전세계약서 작성), 작은아들은 2억 대출 필요
한 상황인데,
가족간 거래(전세)에서는 전세 대출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지금 급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족간 거래 시 전세 대출이 안된다면, 부모님이 20평형 집을 담보롤 잡고 2억 대출을 받은 뒤 작은 아들에게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고, 이자부분을 작은 아들이 부모님께 전달하는 방법이 될까요?
큰아들이 매매 하는 40평형의 매매 거래 시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 관계인으로 전세 대출은 되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담보대출을 받으신 후 아들이 차용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로서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세액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일자로부터 관리처분인가 양도차익 그리고 매도시까지 양도 차익 등을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세무전문가 또는 아하 사이트 세무분야 토픽에 질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