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자 전대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상 여러개의 법인을 관리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제가 실거주하면서 2개 법인이 사업장소재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설정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나, A법인, B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A법인이 임대 -> B법인에 일부 전대 / 나는 그냥 거주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내가 임대 -> A법인과 B법인에 각각 전대
현실적으로 어느 방법이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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