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매하고 세금을 내는 기준이 뭔가요?
내년에 도입될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현재 내야하는 세금은 아예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누구에게 주로 매기는거죠?
주식 매매와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주식 거래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유예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식 거래세는 매매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부과됩니다.
정부는 주로 고액 자산가와 대규모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일반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가 있으며 배당지급시 원청징수되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며 간접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모두 매매시 매매대금의 0.18%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외 배당지급이 배당소득세율은 15.4%가 부과되며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원은 비과세되며 그 초과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포함되어 22%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을 매매하고 세금을 내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주식 관련해선 거래세가 있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특정 퍼센티지로 내는 것이고
지금도 주식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이는 대주주 정도에 한정되어서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는 있으며
증권거래세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발생하며,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0.23%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주주나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세율과 기준은 각 상품의 소득 범위와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일반 투자자도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금을 주로 고액 자산가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투자자의 유형과 보유 기간, 그리고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의 경우 상장주식 매도 시 0.23%의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며,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식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20-3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는 20-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주로 대규모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방향성을 더욱 강화하여,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