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걱정충
걱정충

근로 계약서에 임금체불관련 조항이 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우선 사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갑에게 반드시 사전동지 하여야 효력을 발휘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에 해가 있음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일주일전 통보 후 퇴사를 하였고 잘못인부분은 인정하나 퇴사 전 달과 퇴사 달 1달 10일치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피진정인이 고의로 불참하는 상황이고 감독관은 고소하라 라는 소리만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도없이 미지급급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였고 제가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감독관은 전화 안받고 노동부 고객지원실에서는 계약서에 30일 통보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다. 계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여 계약가능하다. 따라서 명시되어있으니 최저시급으로 지급받는게 위법이거나 하진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1. 사진속 계약서 항목이 효력이 있나요?

2.제가 최저시급을 받아도 할말이 없나요?

3.어떤 글에서는 노무사분이 중도퇴사해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계약대로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도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4.해당 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5.고용노동부 감독관은 노동법을 공부한 공무원이 맞나요? 자꾸 확인해봐야한다는 답변만 받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원래 약정한 임금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2. 고소 진행에 대해서도 변호사 대리 없이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요구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