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속인주의 법치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나라에서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내에서는 해외에서의 도박도 국내에서는 처벌대상이며 질문의 경우에는 토너먼트 대회이긴 하지만 해당 참가비에 대해서 어느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불법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처벌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참가비가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참가비가 매우 크다고 하면 이를 도박의 판돈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불법으로 간주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