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교 플랫폼에서 제휴 없이 타 사이트의 가격·이미지 정보를 표시해도 되나요?
최근 뷰티 가격 비교 플랫폼 SCOOB을 봤는데, 특정 화장품(예: 네이밍 블러셔)에 대해
• 올리브영 11,800원
• 에이블리 9,500원
• N.M. 자사몰 21,000원
이런 식으로 사이트별 가격 비교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앱 하단 안내를 보면,
“가격이 다르거나 상품 페이지가 없어진 경우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상품 구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스쿠브에게 분배됩니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모든 판매처(중개사)와 공식 제휴를 맺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판매처(예: 올리브영, 에이블리 등)와 제휴 없이도
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휴 없이 상품 이미지(브랜드 이미지 포함) 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출처 표시, 공정거래법상 예외 등) 하에서 허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외 주요 가격비교 플랫폼(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 등) 역시 모든 판매처와 공식 제휴를 맺지 않은 채 ‘웹 크롤링’ 또는 ‘공개 데이터 수집’ 등의 방식으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객관적 사실(공개된 가격정보)"는 저작권법이나 별도의 법률에서 보호하지 않으므로, 공개된 웹사이트의 가격 정보를 취합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처 이용약관이나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등의 정책을 위반하는 ‘무단 대량 수집, 자동화 크롤링’ 등은 민사상 문제(트래픽 유발, 서비스 방해)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형사적 위법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핵심 정보의 중개 및 비교 서비스를 소비자 편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정보 제공 목적(출처 표시 및 변형·과도한 재가공 없이)이라면 실무상 통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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