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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 있는사람은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이 없나요?

과거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이 없나요?

만약 전과기록을 숨기고 시험을 봐서 합격후에 나중에 알려진다면 합격이 취소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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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pblitz
    pblitz

    전과기록이 있다면 공무원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 산 뒤에도 나중에 형이 실효되면 응시할 수는 있다 합니다. 물론 그래도 전과기록은 없는 게 좋긴 합니다.

  •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전과기록이 있어도 공무원시험 응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나 형사처벌 기록이 있을 경우, 임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직렬 및 직위별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용에는 결격사유가 있는데, 전과 사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과 시험 공고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의 범죄 전력과 그 경중,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 직종의 경우 전과 여부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면,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지만,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되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벌금형 전과 기록은 큰 영향은 없는데,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시험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 혹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자님,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기록의 종류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과기록을 숨기고 시험을 통해 합격했다면,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직렬마다 요구되는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무원 시험의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