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과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남깁니다
1)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
2)수험자의 부정 행위를 제외한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거나 자격증의 발급의 취소 및 무효화가 없는
1), 2)를 충족시키는 시험들에 대해서
"왜 범죄 기록(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을 조회하지 않지?)" , "왜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로 성적의 무효화 및 자격증의 발급 취소 및 무효화를 시키지 않지?", "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등의 전과로 성적과 성적표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불이익을 안주지?"
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할 때,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로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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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범죄기록의 조회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지 않으며, 2)전과자에게 형사처벌 기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당초에 전과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행불능이므로, 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를 의심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