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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휴대폰 약정기간 위약금 면제에 관하여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z플립4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번에 폰을 바꿔볼까하는데 아직 약정기간이 남아있네요?

내년4월까지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았는데 기기사용기한이 만18개월정도 사용하게되면 위약금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요?

휴대폰업계 종사자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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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위약금 조회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앱,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경우 정해진 기간만 채우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정기간이 특정 기간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위약금이 바로 청구되지 않고 변경한 폰으로 이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통신사 변경을 한다면 위약금 대납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내년 4월까지 이면 위약금이 없어요.

    그러나,그건 기기변경으로 같은 통신사를 계속 이용할때의 이야기 입니다.

    만약,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바꾸면 위약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약금을 대납해주기도 하니까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신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약정의 경우, 기기 할부 약정은 24개월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4개월 중 18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특정 통신사에서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통신사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용 중인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직접 문의하셔서 사용 중인 요금제와 해당 조건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새로운 폰으로 기분 좋게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 휴대폰 약정 위약금은 18개월 이상 사용 후 같은 통신사로 기기 변경 시 유예가 가능해요. 유예는 위약금을 당장 내지 않지만, 남은 약정 기간이 추가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휴대폰 약정기간 위약금 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면 위약금은 존재합니다만 통신사 변경 등을하면 대납해 주기도 하고 삼섬맴버쉽 등이 있어 동일회사 신제품을 쓰는경우 면책 되기도 합니다.

  • 약정기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통신사의 편파적 폭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이 내고있은 위약금이 얼마나 클까요.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 휴대폰의 약정기간은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기간내에 해지하거나 이동하면 위약금도 물어야하니까요. 통신관련 비용이 새활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가족4명이 휴대폰 요금으로 내는 돈의 아마도 월20만원 정도는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