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저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음식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2일이 엄마 생신이라 자주가던 동네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뒀어요. 자리가 협소해서 예약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8/31 에 아빠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러 가신 사이에, 아무래도 불안해서 레스토랑 에약 취소를 9/1일에 했어요.
처음에 떨떠름 하게 알겠다며 전화를 끊으시길래 그걸로 끝난건 줄 알았습니다. (충분히 사과드렸고, 아버지가 코로나 검사 받게 되어 아무래도 민폐 될까 불안하다며 사정도 잘 말했습니다.)
그런데 9/2일에 그 레스토랑 인스타에 글이 올라왔더군요.
바로 전날 예약 취소해버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오늘 저녁장사 매출 0원이라구요.
그러면서 박XX~님 단골이셔서 따로 말씀안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최소 3일전 예약 취소 부탁드려요^^
기본 매너입니다 라는 식의 글을 올렸어요.
더 기분 나빴던 건 그 레스토랑이 요즘 젊은 층에서 SNS맛집으로 유명한데라 다른 팔로워들이 댓글로 무작정 욕을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 계정으로 댓글 남겼습니다. "사정 잘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셔놓고 왜 이런식으로 공개저격하는지 모르겠다. 사과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구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와서 고객님께 죄송하지만 이렇게 SNS에 올려놔야 다른 손님들이 앞으로 이런일을 안할것 같다며, 이해해달라고하네요
이게 이해하고넘어갈 일입니까?.. 그러면 코로나 확진 위험이 있는데도 레스토랑을 위해 갔어야 했을까요? 그러다 가족 중 한명이라도 확진되서 그 레스토랑 문 닫으면, 결국 그래도 욕먹는건 저희 가족이 잖아요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SNS에서 해당 게시물 아직도 안지워져있어요 ㅋ
돈을 받고 이러는걸 원하는게 아니라 너무 몰상식한 레스토랑한테 그냥 고소장이라도 내밀고 싶은데ㅠ
이게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그리고 고소하는데 따로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름이 공개된 것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글의 전체적인 느낌과 글 을 올린 목적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는 직접하시면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공익성 부분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