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중고나라에서 25만원에 프린터기 1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전, 상대방에게 '입금후에 지체없이 1시간 이내로 바로 택배를 보내주시는 것 맞죠?", "만약 사기라면 나중에 원금과 더불어 2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료를 지급한다고 약속 하시나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상대는 모두 "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입금을 하자마자 상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저는 고소하여 상대방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추후 상대가 사기로 처분을 받게될 경우 민사를 걸 예정입니다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기일 경우 앞서 위자료를 사기꾼이 약속했기 때문에 위자료 2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아니면 판례를 따라 약정했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될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200만원 지급약정은 위약벌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약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경우, 원금 25만원을 회수하는 것 이외에 약정한 바대로 200만원의 금원을 수령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겠으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적정 금액으로 감액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약정이 상거래실정과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로 그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약정 그대로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