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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숲새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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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빌라 구입시 디딤돌 대출 가능여부

매도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저한테 잔금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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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시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장한 매물에 대한 구매를 고민중이실때에는 다양한 대출을받는 것도 하나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다만 그 대출 중에서 대딤돌 대출을 할때에는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근저당이 말소되어 이러한 거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서류상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대출처에서 이러한 대출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정부지원 대출로 이러한 서류상의 문제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때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고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 말소와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접수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받고 나중에 말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