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권 설정된 빌라 구입시 디딤돌 대출 가능여부
매도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저한테 잔금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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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시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장한 매물에 대한 구매를 고민중이실때에는 다양한 대출을받는 것도 하나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다만 그 대출 중에서 대딤돌 대출을 할때에는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근저당이 말소되어 이러한 거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서류상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대출처에서 이러한 대출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정부지원 대출로 이러한 서류상의 문제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때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고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 말소와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접수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받고 나중에 말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