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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래도살빠진천사
그래도살빠진천사

소득금액 인정 기준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간 1700만원가량 버는데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은 516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됐네요.

필요경비는 어떤 걸 말하며 필요경비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돈을 많이 썼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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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필요경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약 1200만원정도로 된 것으로 보이며, 실 경비일 수도 있고,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먼저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수입금액이 17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되고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비용인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보다 큰경우에는 간편장부등 장부작성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을 반영하여 소득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해당 사업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장부 작성, 재무제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라 함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통해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사용내역을 받아 적당하게 비용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돈을 쓴다고 다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교통비, 재료비, 임대료, 장비 구매 등 업무 관련 지출이 포함됩니다.

    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필요)이나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필요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과 실제 경비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경비는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