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조정지역이 조정지역 변경됐을 때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했을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였는데 2020년이 되어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곧 집을 팔고 싶은데 이럴 때 세율이 비조정지역 세율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조정지역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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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년미만 60%
1년미만 70%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은 기본 세율에서 10% 가산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은 기본 세율에서 20% 가산 됩니다
2년 이상은 기본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과세표준액에 대한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6%
1200초과~4600미만 15% (누진공제 108만원)
4500초과~8800미만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초과~1.5억미만 35% (누진공제 1490만원)
1.5억초과~3 억 미만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 초과 ~ 5억미만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 ~ 42%(누진공제 35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