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산 없는 상태고 퇴사한 상태인데 건강보험료의 재산보험료가 많이 나왔어요
1월~10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가 되었는데,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재산보험료가 많이 산정이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전월세도 토지도 자동차도 없습니다.
2024.11월부터 소득 316만원을 적용한다는데
지난 직장에서의 급여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었고,
그 이전에는 1년간 프리랜서로 활동했어요
그때에는 더 적은 금액을 벌었구요
소유한 재산으로 계산하여 재산보험료가 산정된다는데
저는 보유한 재산이 없는데 많이 나와 질문드립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통화량 많다고 연결이 아예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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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으로
확인,조정을 요청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까운 국민의료보험공단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조정을 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전화보다 공단 방문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시어 기존 직장에서 납부하셨던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부터 반영되는 것은 23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앞서 언급하여 드린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시어 보험료 납부를 줄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