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2. 01. 29. 10:58

안녕하세요. 한미 양국 세무 지식 및 경험과 한미조세조약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고 기간이 유효한 한국 F-4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현재 한국에만 법인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연봉 협상중인데, 글로벌 시장 진출 담당으로서 해외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에 관해 여러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벤처법상 주식선택매수권(스톡옵션) 부여받을 권한이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벤처기업 주식선택권 매뉴얼]에서는 외국인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부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외국인인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스톡옵션부여가 가능한게 맞나요? 아니면 벤처법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

2. 원천징수 세율과 세금 납부방법 문의

검색 결과 아래와 여러가지 다른 답변을 보아 아래 중 몇 번의 납세방법이 정확한지 문의 드립니다.

(1) 한미조세조약에 제19조 혹은 8조에 따라 한국에는 원천징수 과세권이 없고 거주지인 미국에만 세금을 납부

(2) 비거주자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원천근로소득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고 한국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 미국에 소득세 납부시 Foreign Tax Credit 받고 CA State Tax 및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한다.

(3) 한미조세조약 제4조와 14조에 따라 한국에 제한세율신청 후 한국에서 15%(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 후 미국에 소득세 납부시 Foreign Tax Credit 받고 CA State Tax 및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한다.

뒷받침이 되는 조목을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경우에도 답변시 언급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위 방법들이 헷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국내에서 외국인 비거주자 프리랜서 사용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견적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입금해줬던 것으로 기억하기에 한국에서 비거주자 외국인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입니다.

또한, 세무 용어도 너무 어렵고, 포털 검색으로는 원하는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보니 여기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및 외국에서 각각 경제적 활동을 하는 세법상 이중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을 확인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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