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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기준 1인 1물품 직구물품 중고거래하려면 아직도 1년이 지나야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법이 개정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소금쟁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인 1물품 해외 직구로 받은 전자제품의 경우,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고 거래를 하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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