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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양이66
순한고양이6621.12.30

직구한 전자기기 전파법 위반 선제조치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직구한 전자기기를 중고로 팔면 전파법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1년이 지난 것은 중고판매를 허용한다고 하네요. 다만 입법예고라고 하고 선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선제조치는 무엇인가요? 지금 중고로 판매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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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15일자로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가 허용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하여, 판매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