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직구 스마트폰(15만원 이내) 중고로 다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에 구매한 직구 스마트폰을 다시 되 팔려고 합니다.
지금도 법이 유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구폰은 1년뒤에만 중고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도 전파법에 의하여 해당 법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샵에서 직접 구매한 스마트폰은 통관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만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파법상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전자제품은 1년 내 판매 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2026년 1월 구매하셨다면 2027년 1월 이후 판매해야 안전하겠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및 제8항 (적합성평가 면제 제품의 판매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