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4조 1항에 관한 해석 (관련판례 대판 2013두20882)
정보공개법 4조 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다.
위 법조항을 해석하면, 1) 다른 법률에 2)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합니다.
관련판례(2013두20882)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1)법률이어야 하고, 나이가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2)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의문점)
그렇다면, 법과 판례를 유추해석하면 1) 다른 법률인데 2) 정보공개법과 똑같이 규정하는 사항은
다른 법률이 아닌 정보공개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문이 이유)
그런데 이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법이 다르면 당연히 특별법을 적용하고 같아도 특별법을 적용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저의 유츄해석이 잘못 된 것 입니까?
저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 입니까?
정보공개법 4조 1항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입니까?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과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석,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유추해석은 타당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에 관해 정보공개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타당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배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규정 내용이 정보공개법과 달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면서도, 개별 법률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