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법 4조 1항에 관한 해석 (관련판례 대판 2013두20882)
정보공개법 4조 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다.
위 법조항을 해석하면, 1) 다른 법률에 2)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합니다.
관련판례(2013두20882)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1)법률이어야 하고, 나이가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2)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의문점)
그렇다면, 법과 판례를 유추해석하면 1) 다른 법률인데 2) 정보공개법과 똑같이 규정하는 사항은
다른 법률이 아닌 정보공개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문이 이유)
그런데 이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법이 다르면 당연히 특별법을 적용하고 같아도 특별법을 적용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저의 유츄해석이 잘못 된 것 입니까?
저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 입니까?
정보공개법 4조 1항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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