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급 인상으로 인해 강제로 근무시간을 주4일 근무로 변경?

2019. 06. 13. 16:29

올해 최저입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가 강제로 근무시간을 주 4일 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전 주5일 원래 그대로 근무하고 싶은데 근무시간 강제변경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건지요?

근무시간 강제변경으로 인해 이직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또 일 8시간 주 4일 근무인데 주휴수당은 몇시간 인정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으로 주당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 중인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 원칙은 전항과 같으나,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주와 협으로 적절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3. 단순히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사직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근로시간이 감축되어 더이상 계속근로가 곤란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시 상실사유코드를 '근로조건 변동"12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주휴수당 : 일8시간 주4일 근무의 경우에 주휴수당은 8*4/8*5*8=6.4이므로 주당 6.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19. 06.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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