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면허및 운행도로?

2019. 08. 13. 17:20

제가 알기로는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서울 석촌호수 쪽을가보니 시에서운영하는 자전거처럼 특정위치에 세워놓고 반납하고 대여하는식으로 운영을 하는것을보았습니다. 무면허도 운행이가능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 수단은 도로교통법상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 시 보도 침범 사고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19. 08. 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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