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 수단은 도로교통법상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 시 보도 침범 사고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