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이 내년부턴 의료보험에서 제외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인공눈물이 내년부터 의료보험에서 제외될수있다는 뉴다를 보았습니다. 인공눈물 없이는 하루도 못지내는데 제외된다고하면 가격이 어느정도까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공눈물 가격은 지금보다 10배 가량 비싸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눈물 한 상자를 약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급여 제외가 확정되면 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평가원은 다음 주까지 제약사 이의신청을 받아 급여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살핀 뒤
다시 약평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공눈물이 필수적인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심사평가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을 제외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 경우, 점안제의 가격이 10배가량 비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12월에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안과에서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살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결정된 가격으로, 약값 정가의 약 10% 정도밖에 안 된다. 내년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면 최대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해, 점안제 한 박스를 무려 약 40000원에 사야 한다. 50대에 들어서자 명확한 이유 없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진 A(53)씨는 “특히 가을, 겨울이면 인공눈물 없이는 눈이 따가워 생활이 힘든데, 값이 비싸진다니 걱정이다”고 했다. 안과 의사들도 우려를 표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12/2023101200817.html
최대 10배이내로 기사가 났고요공단 재정 걱정이 시민들 걱정보다 앞선 정부정책은 최초라고 합니다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보장이 늘어왔으나 계속 줄이려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인공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안과에서 이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대략 4,000원에 1회용 점안제가 60개 정도 들어있는 박스를 살 수 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실제 금액의 10%정도만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4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말을 보자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는 질환을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눠서 외인성 질환자는 급여 혜택을 주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에게만 일부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외인성 질환을 라식·라섹 등 수술,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안구건조증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내인성 질환을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선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에게 있는 질환으로 유발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현재는 제약회사에서 기존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 인공눈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의 인공눈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공눈물"자체가 아닌 "히알루론산나트륨"이라는 성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니까요!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글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성안 치료목적의 인공눈물 처방은 보험적용이 되며 단순 보조역활의 처방은 보험적용이 안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인공눈물은 1박스당 1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2023년 9차 야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하여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내인성 질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인정되나, 수술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는 급여적절성 없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 신청을 할지, 이의신청을 한다하여도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 확정이 된다면, 해당 가격은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처리가 되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받았던 급여부분까지 개인부담이 되어, 기존에 부담하였던 금액의 3배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