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시 밀린 세금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튼튼****
2020. 08. 11. 21:27

노조 파업으로 인해, 11개월 정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세금을 다 내야한다던데.. 이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급여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떼간다던데..

파업시 급여를 지금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노조파업 후 밀린 월급, 세금 관련된 질문에 답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질문자님 경우엔 세금과 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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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는 1년간 ( 1.1~12.31)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린 월급을 받으신다면 귀속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에대하여 연말정산이 이뤄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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