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시 밀린 세금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노조 파업으로 인해, 11개월 정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세금을 다 내야한다던데.. 이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급여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떼간다던데..
파업시 급여를 지금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조 파업으로 인해, 11개월 정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세금을 다 내야한다던데.. 이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급여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떼간다던데..
파업시 급여를 지금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노조파업 후 밀린 월급, 세금 관련된 질문에 답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질문자님 경우엔 세금과 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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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는 1년간 ( 1.1~12.31)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린 월급을 받으신다면 귀속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에대하여 연말정산이 이뤄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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