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중한파랑새271
귀중한파랑새27123.01.30
임금체불 이자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2년 11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10월, 11월 급여 세전 700만원이 체불되어 2월 20일 지급예정입니다.

매달 10일이 급여일 입니다.

이때 임금체불 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재판상으로 임금을 청구한 경우 외에는 거의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월급지급일부터 퇴직일 이후 14일까지는 연 6%

    퇴직일 이후 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