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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서 관련 납본제도 있는데 어떤 제도 인가요?

우리나라 성인들 도서량은 줄어들면서 출판업계 여러가지 자구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서 업계도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중 넙본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납본제도는 프랑스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1537년 12월 28일 프랑소와 1세가 몽페리에 칙령으로 프랑스내 법률, 국회의사록을 포함하는 출판물을 왕실문고에

    납본 하도록 한 것이 그 기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처음부터 출판활동 관리와 문화유산으로서의 자료보존 이었다 라고 합니다.

    우리라나 납본제도의 효시는 지금으로 부터 약 100여년 거슬러 올라간 1909년 2월 23일 구한말 시대의 법률

    제6호로 제공.공포된 출판법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서 납본제도는 출판.제작한 도서관자료를 법에 따라 지정한 기한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 부수 제출해 국가기록

    으로 보존. 전승하는 제도 입니다.

  • 납본제도는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를 출판사가 의무적으로 국가에 제출해 보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출판사가 발행 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 국가 지식자산으로 영구 보존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출판문화 기록을 남기고, 연구 열람 문화유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