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납본제도는 프랑스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1537년 12월 28일 프랑소와 1세가 몽페리에 칙령으로 프랑스내 법률, 국회의사록을 포함하는 출판물을 왕실문고에
납본 하도록 한 것이 그 기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처음부터 출판활동 관리와 문화유산으로서의 자료보존 이었다 라고 합니다.
우리라나 납본제도의 효시는 지금으로 부터 약 100여년 거슬러 올라간 1909년 2월 23일 구한말 시대의 법률
제6호로 제공.공포된 출판법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서 납본제도는 출판.제작한 도서관자료를 법에 따라 지정한 기한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 부수 제출해 국가기록
으로 보존. 전승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