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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9

상장폐지된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년 전에 저가의 주식을 샀는데 3종목 다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3종목 합하여 1,000만원 가량)

보유 현황에는 상장폐지 보유 주식 수량이랑 금액이 0 원으로 나와 휴지라고들 하는데 회사는 없어진것이 아니고 상장만 폐지 된것이라서 재 상장이나 아니면 보유 주식만큼 영업 실적에 따라 배당이나 주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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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세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세연 경제전문가22.05.30

    안녕하세요. 김세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현황에 나오지 않을뿐 주권행사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장폐지 이후 재상장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누스'가 '진우"라는 이름의 낙하산용품 사업을 하다 상폐 후 아마존에서 매트리스를 팔면서 실적을 회복하여 재상장 한것이 가장 최근 같습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회사측의 자발적폐지가 아닌 경우는 실제 영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주권행사 자체에도 문제가 될 확률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상장폐지 종목은 장외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개인간의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상장폐지에 따라 비상장사가 되는 것일 뿐 기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장외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종목의 평가금액은 0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기업의 잔존가치가 무조건 0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나 코스닥과 같은 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게되는 것일 뿐입니다.

    재상장의 경우에도 크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재상장이 이루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의 경우에도 당연히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nugget/nuggetletter/contents/220124223154439bw


  • 안녕하세요. 우현제 회계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상장회사는 주주총회가 열려도 소액주주는 참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는 현실적으로 주식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기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상장폐지된 회사는 주로 회사실적에 큰 문제가 있거나 경영진의 배임등으로 상장폐지되므로 배당을 줄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안타깝지만 배당을 받을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다음부터 투자하실땐 코스닥 투자보다는 코스피투자를 추천드립니다


  •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1주일정도 정리기간에 매매가 주어지는데 그때 정리를 보통하긴합니다. 회사는 상장폐지되어도 운용은 할수 있지만 아쉽게도 상장폐지된 회사가 다시 재상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사실 제로에 가까운건데,,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며 간혹 개인간이나 장외업체를 통해 매매하는경우도 있긴한데 주식수가 많아야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