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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그라케
통그라케24.09.26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대금지급을 양사 합의 라고 기재하였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있을가요?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9.20일날 체결하고 인감도장까지 찍고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에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주 중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진행해야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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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비상장주식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 작성 및 날인(서명 포함)을 해야 하며, 주식 양도대금(또는 양수대금)에 대한 지급일자를 명기하여 해당 일자에 대금을 수수해야만 합니다.

    주식 매매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양도일자를 확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 증권거래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갑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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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자가 대금지급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지급일을 양자간 합의하여 확실히 정해서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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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대금지급일자를 기재해주심이 좋아보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받지않고 주식을 인도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될 것입니다.

    위 계약서의 경우 양도일자를 삭제하시고, 대금지급일자를 기재하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양도와 관련하여, 그리고 양도 후 진행하여야 하는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주식 양도가액의 적정성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내역서 또는 주당 양도가액 근거서류 첨부

    2. 양도소득세 신고

    3. 증권거래세 신고

    4. 주주명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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