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죄에 성립요건 등

중고상사(매입 등) 중고가전을 운영하는 자가

손님이 찾아와 컴퓨터 본체를 판다고 하였을때 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업무상과실장물죄를 피할수있나요?


알고보니 컴퓨터는 절도로 인한 장물이었고, 매입 당시 어떤 것들을 확인했어야 경찰에게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가령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장부작성, 영수증?, 개인판매자에게 판매경위나 구입시기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나 관계법령(상법 등) 참고할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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