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가입하고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될시 문의

ISA 계좌 21년에 가입했고

24년 10월에 만기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올해 처음 되었고요

가입만 하고 한번도 불입은 하지 않은 상황인데

올해 중간배당 한번 받고 만기될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헤택을 받은실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기에 만기연장 등은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만기가 10월로 설정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주신 ISA 계좌 가입하고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는 계좌의 조건에 따라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우선 받고

    이 금액보다 더 많더라도 그 금액은 9.9% 저리로 분리과세 됩니다.

  • ✅️ ISA 가입 할 때 & 만기 연장할 때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단 가입한 상태이고 해지하지 않았다면 추후 ISA를 해지할 때 세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가입한 ISA 계좌가 2024년 10월에 만기되면 중간배당을 받고 불입을 하지 않아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