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장근로자 임금 산정에 따른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현장근로자의 월급을 일당 15만원씩 약 15일 정도 계산해서 기준 월급을 22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로일수가 발생시 추가 일당만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추가금에 대하여 작업자들이 상여금 형태가 아닌 일당만큼 급여로 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추가금을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할경우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임금을 상여금형태로 지급할때와 정규 급여형태로 지급할때 어느부분이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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