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5. 27. 20:02

생산직이며 월~금 08시 ~ 20시,

토 08시~17시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인데

현 월급에는 기본+연장+토 근무급여까지 모두 포함되어 책정되어있으나

명확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혹 근로계약서에 월급 :0000 (연장근로 및 토 근무포함) 까지로 해서

표기를 해도 되는건가요?

(현급여로 실 근무시간을 따져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는 높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법정연장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효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산직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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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명시가 되어야 하며, 기본급과 연장수당 등은 구분해서 기재해야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연장수당 등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임금체불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시여 방지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5. 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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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문제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현재 임금체계와 달리

      월급액만을 기재하고 연장근로 및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다고 단순히 기재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방식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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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 월급 중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그 구성항목이 분리되어야 하고, 각각의 계산방법 역시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통해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사오니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각각의 임금 구성항목을 분리 기재하시거나, 노무사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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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에 대가로서 매월 정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까지 합한 금액을 포괄하여 "월급:000"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되시고, 기본급:000원, 고정연장:000원(평일연장+토요일근로 부분), 식대:000원 식으로 항목을 나누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0. 05.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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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에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각 수당(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산정식(근로시간수 및 가산율)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월 급여 300만원에 모든 제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라고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등 유효한 포괄임금이 아니라면,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05. 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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