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근로자측이 부당해고를 다툰 뒤, 패한 쪽이 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행정소송의 소송비용

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있었어요.

답:피고 패소시는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패소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위 답에서

1. 피고가 졌을 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비용하는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의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 은 얼마나 다른가요? 반반씩 부담하나요?

보통 인지액 송달료가 30만원이고 변호사비용은 440만원이니까 그럼 470을 피고랑 피고 보조참가인이 반으로 둘이 나누는 건가요?

2. 원고가 지면 원고는 30+440 만원 한 번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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