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능한가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본인 선택권이 없습니다. 강제 가입이기에
알바하는곳에서 4대보험이 가능한 곳이면 직장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될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주에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범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에 최소 6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필요한데 주 12시간씩 4주를 할 경우 50시간정도 밖에 근무시간이 되지 않아 직장가입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