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직원 숙소 월세 제공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직원 숙소 월세 제공하려고 합니다.
직원 명의로 계약하면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된다고 하여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명의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로 계약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명의가 곧 사업자 명의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대표가 계약하고 복리후생비나 임차료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속 직원늘 위하여 숙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투자자산으로, 지급하는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빙 수취시 손익계산서게 지급임차료 등의 필요경비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