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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늘소27
매너있는하늘소2724.04.17

청년월세 지원자격이 되는건가요?

이번에 경기도로 독립을하면서

경기도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게됐는대요

제가 2년전에 청년장려금50만원을 받았었는데 월세지원과는 별개인건가요?

아님 청년지원을 받은 이력때문에

월세지원조건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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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도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장려금은 별개의 사업으로, 청년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월세지원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 청년월세지원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 (2023년 기준)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2.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이하(2인 기준 3,088,079원, 3인 3,868,728원)

    4. 본인 및 부모의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5.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과거에 청년장려금을 받았더라도 경기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사한 지원사업 중 중복수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기도 청년지원 담당부서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요건이나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지원 포털이나 주민센터,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청년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년월세의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청년장려금을 받으신 분은 제외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