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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자전거도 술을먹고 난 뒤에 운행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심각한황로175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시 음주운행이 되면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도로에서 자전거운전하는 분들 잘 보고 운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사고가 크게 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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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에뮤166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비해 법적 처벌이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범칙금 3만원 정도를 내는 수준입니다
그리운푸들64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개정법은 2018년 부터 시작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적발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이면 3만원 전동킥보드는 10만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뽀로로
물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후 자전거 운행시 자동차 운전처럼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0.03% 이상인 경우 3만원 범칙금을 내게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네, 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운행하면 법적 조치가 따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lovelyfader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같다고보기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만, 잡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