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술을먹고 운행시 법적조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자전거도 술을먹고 난 뒤에 운행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시 음주운행이 되면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도로에서 자전거운전하는 분들 잘 보고 운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사고가 크게 나거든요.

  •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비해 법적 처벌이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범칙금 3만원 정도를 내는 수준입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개정법은 2018년 부터 시작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적발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이면 3만원 전동킥보드는 10만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물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후 자전거 운행시 자동차 운전처럼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0.03% 이상인 경우 3만원 범칙금을 내게됩니다.

  • 네, 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운행하면 법적 조치가 따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같다고보기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만, 잡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