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흠뻑쇼에 파견났던 경찰분들이 공연을 보려고 사라졌던게 이번에 걸린거 같던데요. 이런경우 경찰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싸이 흠뻑쇼에 파견났던 경찰분들이 공연을 보려고 사라졌던게 이번에 걸린거 같던데요. 이런경우 경찰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무태만이너 근무지 이탈 이런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고 국민의 안보를 지켜야 했던 경찰이

    공연 관람을 하는 것에 대해 나쁘다 라고 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근무 시간을 이탈해 관람을 했다 라면 이는 법적 처벌 즉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

    감봉은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경찰이 공연 보려고 사라졌다면 근무태만이나 근무지 이탈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경고나 징계 도 가능하니까 공무원으로서 근무수칙을 잘 지켜야죠.

  • 근무를 하지않고 근무지를 이탈햇으면 이탈한 징계를 먹겠지요~~ 경찰이 근무지를 이탈 하는것은 직업을 팽겨처는거죠~아마 형사처벌도???

  • 근무지이탈이나 직무유기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될듯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경고부터 해임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아무래도 파견나간 목적이 경비업무였는데 그걸 이탈해서 개인적으로 공연관람했으니까요 근무태만이랑 직무유기 둘다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상황정도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처분도 가능할것같습니다 다만 첫 적발이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경고나 견책정도로 끝날수도 있겠죠.

  • 싸이 흠뻑쇼를 보려고 근무지를 이탈한다면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서 징계를 받습니다.

    하필 그때 범죄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라면 감옥에 가지만

    경찰은 징계로 끝나요.

  • 일단 무단 관람 행위는 사기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원 근무를 나온 경찰이 공연장 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거 자체가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로 인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