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공 단백질을 활용한 신소재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분류와 규제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소재는 기존의 관세 분류 체계로는 정확히 분류하기 어려워 새로운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소재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한 세분화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소재의 안전성 평가는 기존의 생명공학 기술 평가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인공 단백질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신소재식품 평가 사례처럼, 주요 성분의 안전성과 오염 물질 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규제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 단백질 신소재의 품질, 안전성, 생산 방식 등에 대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고, 각국의 규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