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가 법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법인명의로 타사 주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세법적인 문제점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업종 추가를 해야 되나요? 업종추가를 한다고 하면 어떤 종목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되니 거래하실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유의하셔야하며

      30%이상의 지분을 취득할경우 관계회사로되어 중소기업판단시 매출을 합산하셔서 판단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