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법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법인명의로 타사 주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세법적인 문제점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업종 추가를 해야 되나요? 업종추가를 한다고 하면 어떤 종목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1%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되니 거래하실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유의하셔야하며
30%이상의 지분을 취득할경우 관계회사로되어 중소기업판단시 매출을 합산하셔서 판단하셔야합니다.